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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간·지급일·유의사항(총정리)

by 카오스2k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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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즈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하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하시면 됩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 국세청

 

3. 인터넷 신청

출처 : 국세청

4. 신청도우미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른신들은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며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조회

2 모바일 앱 조회는 손택스 앱 로그인 후 → 신청/제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소득금액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불복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지급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내용에 불복청구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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