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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강지환, '조선생존기'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 배상 위기

by 카오스2k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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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등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4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이 가운데 6억1000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이더스코리아)는 2019년 4월 강지환과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다. 1회당 출연료 7630만원으로, 합계 15억2600만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과 강지환 출연을 조건으로 조선생존기에 대한 47억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20회 중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였습니다. 주연 배우의 구속기소로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해진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이후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89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계약을 어겨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당시 위약금 조항이 포함돼 있고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강지환은 출연료 15억2600만원의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강지환은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이 성범죄 등을 저질러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제작사가 드라마 저작권 수입이 감소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제작사가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로부터 받은 조선생존기 판매대금 중 감액 합의한 40% 상당액(16억808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천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천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천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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