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6)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그가 과거 유명 걸그룹 개인정보를 턴 사실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4일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그의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3년을 감형한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이 이처럼 긴 형량을 선고 받으면서 그가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개인정보를 털려 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MBC의 지난 10월 4월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을 매수해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일부 누리꾼에 의해 해당 걸그룹 멤버가 블랙핑크 멤버 지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누리꾼이 10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조주빈과 그의 일당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내용을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엔 블랙핑크 지수의 사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주빈은 2018년 말, 3개월간 흥신소를 통해 블랙핑크 지수를 뒷조사했습니다.
조주빈은 이와 관련해 "지수가 남자를 안 만난다"며 "(지수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불도 안 켜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분을 느낀 누리꾼들은 "저런 XX들 때문에 (지수가) 불도 못 켰던 게 아니냐", "조주빈 형량 42년도 짧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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