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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2월 5일 김혜경 씨의 폐경약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배소현 씨가 최근까지 난임치료를 받은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임신을 하려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는 현행법상 대리 처방 논란이 불거지자 배 씨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약을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2월 4일 당시 처방된 약과 똑같은 약 6개월 치를 김혜경 씨가 한 달 후 직접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가 3일 동아일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김 씨는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6개월 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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