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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前아나운서 SNS에 자필사과 "황색불에 속도냈다, 평생 속죄할것"

카오스2k 2021. 5. 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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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2)이 12일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자필편지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다"며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실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네티즌들을 향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방송인 박신영(32)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28분 서울 마포구 상암초 앞 사거리에서 박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배달원의 오토바이가 충돌해 배달원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충돌이 자동차의 '노란불 직진'과 오토바이의 '빨간불 예측 출발'이 동시에 벌어진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사고 직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등은 파란불 지속시간이 41초였습니다. 다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98초. 박씨의 신호위반이 사실이라면, 기다리지 못한 1분 38초는 너무도 후회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포경찰서는 박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속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거리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 지만, 박씨가 신호를 기다렸던 도로는 초등학교 인접 도로라 시속 40㎞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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