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사도우미고용개선안1 가사도우미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요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요약) 제안이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2021.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