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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필로폰 투약' 징역 1년 6월 구속되자.."판사님, 시X 진짜" 욕설

by 카오스2k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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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11월 17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서희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서희 인스타그램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서희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하라"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느냐"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퇴정했습니다. 그녀는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 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재차 필로폰 투약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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