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자격 박탈'에서 '10년 정지'로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월 23일 세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공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학폭 사태가 종목별로 봇물 터지자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리 시 선수 자격을 영구박탈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한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최대 10년간 선수등록 정지로 완화됐습니다. ‘10년 정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가해 내용이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등일 때입니다. 이때 확정된 안은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대한체육회로 넘어왔습니다.
체육회는 대회 참가 전에 모든 선수에게 선수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도 첫 발표 당시에는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엔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학폭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영구 제명은 과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10년간 선수등록이 금지돼도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약서와 관련해선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을 확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여자배구 선수 이재영·다영을 시작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나오자 학교에서 퇴학 처리시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지만 일부에서 영구 제명은 과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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