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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일베 공무원' 압수 수색하니 불법촬영물 쏟아졌다

by 카오스2k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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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공무원’ 논란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촉발됐습니다. 글쓴이는 A씨에 대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촬영을 해 자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2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의 자택에서는 성기구 사진과 특정 여성들의 속옷 사진, 샤워부스 안 여성을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등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김씨가 직접 촬영해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피스텔 샤워 부스 안의 여성을 방에서 몰래 촬영한 듯한 사진, 널부러진 여성 속옷 사진 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PC와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최근 김 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뒤 일베에 합격 인증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가 과거 여성을 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게시물을 올렸던 사실들이 알려지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회원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오며 1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면조사를 거쳐,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의거 A씨의 자격상실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자격상실과는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 5항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지기에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일베 활동은 임용 이전에 한 것이기에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일 도는 A씨에게 임용 취소 결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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