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요약)
제안이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및 고용ㆍ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기관이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안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의무(안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이용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등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함.
3.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안 제1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가사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용계약 내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서비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4.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와 내용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ㆍ교부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5.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안 제16조)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용계약에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6.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한 지원(안 제17조)
국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7.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안 제21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법률안(주요내용 요약)
1. 가사서비스 법류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 (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가 행하는 가사서비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 제55조, 제60 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입주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제15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 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➀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➁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➂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➃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 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이하 “고충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➄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나.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과 관련된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마.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속여서는 아니 된다.
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통지 및 변경사항 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결격사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폐업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마. 그 밖에 정상적인 가사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의무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가사서비스 이용 요금 산정기준, 이용절차, 그 밖에 가사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고충 등의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고충등의 처리를 요청하였다 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이용자 등의 비밀 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을 포함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0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 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나.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창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0조제 5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7.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➀ 가사서비스의 종류
➁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
➂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➃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➄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➅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➆ 그 밖에 가사서비스의 제공 및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항의 이용계약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에게 해당 이용계약의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가사근로자가 이용계약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이용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업무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8.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명시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➁ 최소근로시간
➂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➃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이 명시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가사근로자에게만 교부한다.
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9.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 최소근로시간
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5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 60조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하는 임금의 산정기준은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0. 입주 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가.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의 가구에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실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 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 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 가사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➀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
➁ 입주 가사근로자에 대한 기숙 공간 및 식사 제공
➂ 연속적인 휴게시간의 보장
11.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조사ㆍ검사 등
가.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 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요청받은 자료가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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