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병무청장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석현준 씨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며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인 만큼, 조속히 귀국해서 형사 처벌을 받고 병역 의무를 다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석현준 선수가 귀국하면 어떤 조치를 받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석현준 선수는 병역법 제94조 국외 여행허가 의무 조항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지난 2019년 6월 석 선수를 형사 고발했지만 해외에 있어서 기소 중지된 상태"라며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도 완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17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현준 선수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기재됐습니다.
석현준 선수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됩니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해 3월께 석현준 선수 본인에게도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 씨는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 고발된 석현준 선수는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1991년생인 석현준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 일원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 참가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서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으며,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병무청을 상대로 지난 2018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올해 2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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