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가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됐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변호인이 말리는데도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 10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디스패치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심석희가 당시 코치였던 A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으로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 김아랑 등을 비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1000m 경기에서 최민정과 고의로 부딪힌 의혹 등이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심석희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재범은 지난 7, 8월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내 해당 선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재범 변호인 측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정서를 보내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당사자(조 전 코치)가 보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조재범은 심석희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차원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얻은 자료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재범이 심석희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이유는 심석희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희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개함으로써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심석희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복수라면 '막장 복수'인 셈입니다.
문자 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 메시지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서 문자 메시지 내용과 성폭행 건은 별개의 내용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조 전 코치는 미성년자였던 심석희를 때리면서 "운동이 절실하면 성관계를 하자"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심석희는 지난 10일 이번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문에서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코치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진천선수촌을 탈출하는 등,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스스로 가진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로 드러내며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 점은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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