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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지만 2019년 3월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바벨’ 이후 활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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