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TV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주류광고 모델인 제니와 아이유를 보기 힘들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새 기준 시행을 앞두고 변경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류광고 제한이 TV 방송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지만 앞으로는 TV, IPTV, DMB, 데이터 방송 등에서도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를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여객선 등 승강장과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도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방송 광고에서만 노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노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하는 것은 상품명과 제조사 이름이 사용된 노래, 주류 권장 노래 등만 금지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이달 30일부터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앞선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치는데도,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미화되고 있다"며 "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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