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8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항소심 결과를 비롯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부산대는 이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대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에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습니다. 만약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학력은 최종적으로 고졸이 됩니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민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부산대가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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