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온라인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과속한 박씨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 후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정차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박씨는 사고 이후 같은 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면서 “저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다"며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기사의 수많은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실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네티즌들을 향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글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당시의 충돌이 자동차의 '노란불 직진'과 오토바이의 '빨간불 예측 출발'이 동시에 벌어진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사고 직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등은 파란불 지속시간이 41초였습니다. 다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98초. 박씨의 신호위반이 사실이라면, 기다리지 못한 1분 38초는 너무도 후회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후 최근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종편 프로그램 등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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