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그 규모가 약 2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돼 있지 않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합니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2021.4.19
고용노동부는 4월19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노동부는 5월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수고용직(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대상 직종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고용직(특고) 중에서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오는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골프장 캐디도 제외됐는데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는 2022년 이후 소득 파악 체계 구축 후 적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료율
보험료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는데 특수고용직(특고)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수고용직(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직(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 구직급여 수령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천원입니다.
특수고용직(특고)는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적용관련 노사간의 의견 차이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노사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큽니다.
특수고용직(특고) 입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작 특고 종사자들이 의무적인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택배기사·보험설계사·가전제품설치기사·골프장캐디 등 대표적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2.8%가 일괄적인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 불안’이었습니다. 특고 종사자 10명 중 7명(68.4%)은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고 ‘사업주 부담이 증가(41.3%)’하고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사업환경이 악화(23.5%)’하고 ‘무인화·자동화를 촉진(19%)’ 시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 증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특고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 분담비율이 사측과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보험 분담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기금 재정도 문제입니다. 2020년 실업계정은 1조3731억2880만원 적자인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정부는 고용보험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우려되고, 특수고용직은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가 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제도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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